[로팩트 신종철 기자]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등 사유를 불문하고 집회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절대적 금지장소’의 집회 금지통고가 2014년과 2015년 각 2건에서 촛불집회가 있었던 작년 10건으로 급증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적용이 지난 3년간 6건에서 22건으로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조항이 있는 대사관 앞 집회 금지통고도 2016년 12건으로 2014년 4건에 비해 3배 증가했다.
공공의 안녕ㆍ질서 등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2014년 전체 281건, 2015년 193건, 2016년 96건으로 지난 3년 사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금지통고 사유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교통소통방해는 2014년 127건에서 2016년 44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생활평온 침해는 2014년 90건에서 2016년 4건으로 감소했다. ▲장소 경합도 2014년 36건에서 2016년 15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집회 사유와 관계없이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대사관 등 특정 장소 100미터 이내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금지 장소(제11조)의 경우 2014년 6건에서 2016년 2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예외가 인정되는 대사관을 제외한 ‘절대적 금지장소’에 대한 금지통고는 2012년 1건, 2013년 6건, 2014년 2건, 2015년 2건이었지만 2016년 들어 10건으로 급증했다.
가장 금지통고가 많았던 장소로는 청와대와 국회가 5년간 각 6회였으며,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 공관이 각 3회였다.
특히 2016년 촛불집회에 관련된 금지통고는 청와대 2건, 헌법재판소 2건, 국무총리 공관 1건 등을 포함 5건에 달했다. 청와대에 대한 금지통고는 2건 모두 촛불집회 기간에 집중됐다.
대사관 앞 집회 금지통고는 2014년 4건에 불과했으나 사드배치, 한ㆍ일 ‘위안부’ 합의 등 민감한 외교 현안으로 인해 2015년 10건, 2016년 12건으로 3배 늘어났다.
한편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의 경우, 대사관 100미터 이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집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사관의 불가침과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외교기관에서의 집회를 빈번하게 금지했었지만, 최근 집시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외교기관에서의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평화와 비폭력을 수호한 공로로 수여되는 ‘에버트 재단 인권상’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1700만 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로써 우리 사회의 집회ㆍ시위 문화가 한층 발전했음이 널리 증명됐고, 법원도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라고 판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은 집회ㆍ시위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해야 하며, 특히 제11조 등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히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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