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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외교부 여행금지국가 제도 유명무실”

[로팩트 손견정 기자] 테러위협정세불안 등을 이유로 특정국가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금지국가 제도에 따라 여행이 불허된 인원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극소수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이라크아프가니스탄리비아 등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불허된 사례는 총 168건으로, 0.43%에 불과했다. 여권사용 불허사유는 모두 현지에서의 안전 대책 불충분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여행금지국가로의 여권사용허가 건수는 35,851건으로, 여행금지국 방문을 신청한 국민의 99.57%가 여권사용 허가를 받았다.

 여행금지국임에도 여권사용허가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라크로 34097건이었으며, 아프가니스탄 933, 예멘 79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권 사용이 허가된 사유는 기업진출이 34,636(96.6%)로 가장 많았고, 공무 1177(3.2%) 등의 순이었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여행금지국가라면서 여권사용허가신청 100건 중 99건을 허가한다면 이 같은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것이라면서 기업진출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여권사용허가를 내줘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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