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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매년 법조비리사범 3천명 육박…법조인들 자성해야”

  [로팩트 신종철 기자] 사법권 관계기관(법원검찰 등)들이 사법개혁전관비리근절등 각종 개혁구호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700여명의 법조비리사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6) 법조비리 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매년 2,500여명 이상의 법조비리사범이 발생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주광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법조비리사범 2,659명 중 162명이 구속됐다. 2014년에는 법조비리사범 2,369명 중 177명이 구속됐다. 2015년에는 법조비리사범 2,537명 중 228명이 구속됐다. 2016년에는 법조비리사범 2,978명 중 314명이 구속됐다. 2017년에는 6월까지 법조비리사범 1,450명 중 109명이 구속됐다.

매년 평균으로 환산하면 2688명의 법조비리사범에 219명이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

법조비리사범들의 혐의는 주로 민사형사사건 브로커(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 위반), 경매브로커(형법 제315조 등 위반), 변호사법무사의 명의대여부정수임(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 공무원(법원검찰경찰 등)의 금품수수, 기타 법조주변 사기, 공갈, 문서위조 등이다.

주광덕 의원은 매년 수천 명 발생하는 법조비리사범을 보면 전관비리근절, 사법개혁 등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법조인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이른바 몰래변론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제기돼 왔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0166월 주광덕 의원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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