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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이수 권한대행 적법…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입법해야”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입법하면, 헌재소장 바로 임명할 계획

 [로팩트 신종철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13일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항의로 더불어민주당과 격한 대립을 보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되며 무산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131일 이후 헌재는 7인 내지 8인 체제로 운영됐다또한 8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이나 위헌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미뤄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인선해 8인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특히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헌재소장 임기의 불확실성은 그간 계속 문제돼 왔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헌재소장의 임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된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 및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된 것이라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행 체제는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데, 기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경우 재판관 임기(6)가 아닌 새로이 시작되는 헌재소장 임명 때부터 6년 임기가 시작되는지에 대해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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