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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임대를 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그 이후에 계속 매달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법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물주인 A씨는 자신이 임대한 서울의 한 건물 지하 2층이 성매매 업소로 적발된 사실을 2015년 10월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임차인에게 항의하는 한편 임차인으로부터 “앞으로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고, 다시 문제가 되면 모든 법적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해 종결시키지 않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성매매업소 철거 확인 및 건물인도 요청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임차인은 그 이후에도 성매매 영업을 계속했다.
결국 A씨의 건물에서 영업하던 성매매업소는 2차례 더 단속된 이후에야 2016년 3월에 철거됐다.
검찰은 건물주인 피고인이 업소 철거 전까지 매월 업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이에 대해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제기를 하는 ‘약식기소’를 한 뒤 법원이 결정한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이를 피고인이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아니어서,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건물주인 피고인이 임대 건물에서의 성매매업소 단속을 안 이상, 그 이후 임대계약 해지, 철거 현장확인 및 건물인도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채 매달 임대료를 계속 받은 경우 성매매 알선의 죄책을 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중간에 중개인이나 건물관리인이 존재한다고 하여 임대인인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의 죄책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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