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4년간 6726명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고, 이중 상당수가 ‘친족후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전체 성년후견사건 중 67%에 대해 성년후견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년후견 접수 및 인용 건수는 각각 3배, 7.5배가량 증가했다.
‘(협의의) 성년후견’의 경우 친족후견인이 94.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문후견인은 4.0%, 기타후견인은 1.2%에 불과했다.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에서는 ‘친족’만 후견인이 될 수 있었으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 후견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 젊은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정신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문후견인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전문후견인 양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