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경찰청이 공직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등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은 “최근 5년 간 순직 신청 건의 43.06%, 공상 신청 건의 6.6%가 불승인 처리됐으나, 이후 공상 및 순직 관련 쟁송 현황에 대한 집계 등은 일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실은 “경찰관 순직ㆍ공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올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요청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현황 파악에 힘쓰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재심과 쟁송으로 다투는 경우, 지방청별로 배치된 송무담당자(변호사 출신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기본적인 안내와 상담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별다른 지원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의 순직신청이 부결된 이후 담당 경찰서에서 유족들의 재심을 도와 올해 4월 순직이 인정된 바 있으나, 이는 언론을 통해 화제가 돼 지원이 이루어진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국가경찰주간(National Police Week)을 지정, 국가적 차원에서 순직 경찰을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경찰관 예우 강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 경찰이 관계부처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쟁송 현황을 확인,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