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거부하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데 대해 “김이수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고, 적법하게 선출된 권한대행”이라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김이수 권한대행은 2012년 9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그 지위가 박탈된 것은 아니다. 또, 올해 3월 13일 재판관들에 의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다. 권한대행 지위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장이 없는 상황에서 소장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김이수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는 걸 거부할 어떠한 법적 명분도 근거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충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질 문제이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인 재판관을 언제 임명할 것이며, 소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거나 또는 거부해야할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빨리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