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이 해마다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8월까지 451건으로 최근 5년 간 1,735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한해 평균 347명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항고ㆍ재항고ㆍ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고소ㆍ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취소 신청에 대해 최근 5년 간 1,659건을 처리했고, 이 중 191건(11.5%)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부분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185건이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재판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 한 바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검찰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은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