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중앙행정기관, 광역ㆍ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 만료 후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 돼 감사원의 감사부실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ㆍ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17개 기관에 25명의 감사원 출신들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됐다.
이 중 현재 개방형 감사관으로 근무 중인 10명을 제외한 임기만료 된 15명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이 재직 중인 기관은 외교부, 경찰청, 방위사업청,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서울시 강남구 등 7곳이지만, 그 이전 임용자들이 연속적으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은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돼 피감사기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임기만료 후 감사원에 재임용되면서 감사원과 피감사기관 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감사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연속적으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채용기관 간의 밀약에 의한 후보자 내정 등 인사비리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없애고 감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용 및 임기만료 후에는 감사원 재임용을 철저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