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행림건축)는 1992년 설립돼 건축설계와 감리, CM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016년 기준으로 자본금 6억원, 매출액 756억원, 영업이익 48억원, 상시고용 종업원수 550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상 보호대상 중견기업이며,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계 상위 10위권의 회사다.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림건축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이 수급사업자가 수탁 받은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또한, 행림건축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 대금 1억 8천9백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항과 제3항은 발주자로부터 용역 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림건축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대금 38억 9천8백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 6천3백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및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같은 행림건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행림건축이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위는 당초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이 3억 5,155만 원으로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167개로 많다는 점과 계약서면 지연 발급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서면 지연 발급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