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대검, ‘16 따뜻한 검찰인상, 김혜경 검사 등 5인 선정

소년범들과 책과 편지로 교감, 가정학대 청소년들의 멘토, 아기의 억울한 죽음 밝히고

[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검찰청(검찰총장 김수남)은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공감을 보여주고, 남 몰래 선행활동을 해온 검찰공무원 5명을 선정하여 182016 따뜻한 검찰인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54월부터 검찰과 국민의 소통 강화와 검찰 내 미담과 칭찬 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미담과 칭찬게시판을 운영해 왔고, ’171월까지 이 게시판에 올라온 총 1,220여건의 사례를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김혜경 검사(, 35, 광주지검 목포지청), 김민규 공익법무관(32, 대구지검 서부지청), 홍현준 검사(, 33, 창원지검 통영지청), 권은구 검찰수사관(44, 서울동부지검 민원실), 장준혁 검사(36, 대구지검 의성지청)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혜경 검사


 김혜경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사법연수원 42)4년간 소년범, 20대 초반 피의자들에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늦지 않았어, 지금 시작해200여권의 책에 오랫동안 꿈을 그린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글귀를 기재하여 선물하면서, 을 가지도록 격려하였고, 피의자들이 독후감 등 편지를 보내오면 다시 책을 보내주고 직접 답장도 적어 주기도 하면서,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의 인격적 소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감했다.

 

김민규 법무관

 김민규 대구지검 서부지청 공익법무관(변호사시험 3)‘14년부터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15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복지 지식을 업무에 활용하였고, ‘165월에는 아동학대 관리회의에서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알게 되어 자발적으로 그해 11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퇴근 후 아동보호기관을 방문하여 2시간씩 가정학대 피해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도하고 간식과 학용품을 후원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몸과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닫혀 있는 학생들을 위해 눈높이에 맞춰 공부지도뿐 아니라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었다.
 

홍현준 검사


 홍현준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사연 42)는 친딸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피의자를 설득하고 심리를 안정시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었고 징역 15년이 선고된 피의자 등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들로부터 깊은 배려와 따뜻한 말, 신뢰감 있는 수사에 감사하다는 등의 감사편지를 작년 한해 12건 받았다.




권은구 검찰수사관

 권은구 서울동부지검 검찰수사관(7)은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이 임박하여 기록열람등사 등을 위해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겸손하게 대하고,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관련 설명을 잘 해주는 등 친절한 검찰의 위상을 널리 알려 작년 한해 서울동부지검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그린(칭찬)카드 59, 친절직원 검사장 격려 3회 받는 등 최고의 친절직원으로 손꼽혔다.

 

 

장준혁 검사

장준혁 대구지검 의성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는 의사 출신 의료공인전문검사로 22개월 된 아기의 의료사고 사망사건에서 폐부종이 나타난 아기의 방사선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가는 수액과 진정 수면제를 투여한 주치의, 외래진료의, 전공의와 간호사의 의료과실을 입증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다 오히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한 피해자 아기의 부모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았는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사에 임한 점이 감찰위원회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따뜻한 검찰인상은 그동안 검찰공무원의 비위만을 심의하여 온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검찰공무원들을 심의,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해와 공감, 선행과 친절을 보여준 구성원들에게 매년 따뜻한 검찰인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