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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2012년 이후 13세 미만 성폭력사범은 오히려 40%가 증가하고, 반대로 구속비율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9월 국회에서는 ‘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죄자 처벌 강화(무기징역까지 상향),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오히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증가한 것이다.
반면 구속비율은 2012년 30.4%에서 2016년 16.2%로 절반 가까이 감소됐다.
한편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4261명에서 2016년 4615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구속비율은 16.2%에서 12.5%로 감소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을 앞세워 ‘보여주기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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