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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고위 법관들이 떠받히고 있는 사법 관료화가 더욱 더 공고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 동안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들의 법원행정처 및 재판연구관 경력>을 분석해 발표했다.
흔히 ‘고법부장’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법관의 꽃’으로 통한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고위법관 중 약 80%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나 재판연구관 경력 판사이며, 이들 중 약 20%는 두 직책을 모두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2015년말 기준으로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58명 중 법원행정처 경력이 있는 법관은 69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는 법관은 87명, 법원행정처와 재판연구관 경력이 모두 있는 법관은 34명이었다.
또 2016년말 기준으로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70명 중 법원행정처 경력이 있는 법관은 76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는 법관은 94명, 법원행정처와 재판연구관 경력이 모두 있는 법관은 38명이었다.
노 의원은 “2015년~2017년 신규로 고법부장에 보임된 판사들의 경우 법원행정처와 재판연구관 경력 판사 비중이 더 높아졌고, 특히 2017년의 경우 재판연구관 경력 판사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가 되는 것은 ‘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대법관’ 등 고위 법관으로 승진하는 첫 관문”이라며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의 보임은 사실상 법원행정처장이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대법원장이 결정하며 그 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중 약 80%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나 재판연구관 경력자라는 사실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고위 법관들이 떠받히고 있는 사법 관료화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특히 최근 3년 사이 신규로 보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중 법원행정처나 재판연구관 경력 판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을 볼 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사법 관료화가 더욱 더 공고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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