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원인으로는 4660건을 차지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나(45%), 현장에서 범인으로부터 피습당하거나(2875건/28%),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2546건/25%)도 절반 이상을 차지해 현장 에 투입된 경찰공무원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인에게 피습당해 입는 부상이 해마다 전체 부상건수의 3분의 1에 달해 관련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관내 순찰근무 중 살인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도망간 용의자 인상착의 및 신원을 파악한 후 용의자의 집에 가서 범인과 대치하던 중 살인용의자가 던진 낫에 오른쪽 팔목을 맞아 부상.
<사례 2>
정신지체장애자가 갑자기 인근 철길로 뛰어들어 가로로 철길 위에 누워서 “죽어버리겠다, 절대 따라가지 않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피워, 동료직원과 함께 정신지체장애자를 끌어내던 중, 지나가던 화물열차에 충격당하여 사망.
<사례 3>
야간근무 중 호흡곤란을 느껴, 익일 상기 병원에 입원했으나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판명, 치료 중 뇌사진단을 받고 사망.
사례와 같이 경찰이 범인의 폭행 등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는 2012년 전체 2093건 중 602건으로 약 29%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26%(2,055건 중 504건),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6%(1,983건 중 526건)와 28%(1,808건 중 519건)를 차지했다. 이런 추이는 작년에도 계속돼 전체 부상 중 29%(1,797건 중 523건)가 범인피습이 원인이었다.
한편, 최근 5년 간 81건의 경찰 순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상 질병(52건, 64%)이었다.
질병으로 인한 순직은 매해 전체 순직원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해 2012년은 전체 순직 16건 중 13건(81.3%)이, 2013년은 20건 중 10건(50%)이,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4건 중 10건(71.4%), 15건 중 10건(66.7%)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순직이었다.
2016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순직한 14명의 경찰공무원 중 7명이 공무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했다.
임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는 전체 순직 81건 중 20건(24.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통사고는 매해 순직사유 뿐만 아니라 부상사유의 25%를 차지해 교통사고 방지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선미 의원은 “매해 경찰이 다치거나 순직하는 경우가 2천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밤낮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경찰관들”이라며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