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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예비군 정예화’ 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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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예비군을 정예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29일 예비군이 현역병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비군법병역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의 이번 발의는 작년 12예비군훈련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고자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두 번째 법안 발의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예비군이 현역병에게 각종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훈련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훈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고 지휘관에게까지 반항하는 등 군기문란행위가 도를 넘어 결국 그동안 거의 없었던 법적 조치까지 이른 사례가 작년 한해에만 5건에 이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역병에게 폭언을 일삼고, 자신의 전투모를 들고 따라다니도록 강요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대대장에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라고 소리 지르고 모욕한 예비군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인구절벽에 따라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군 병력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예비군의 정예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우리 군도 예비군 부대를 대대규모에서 연대규모로 재편성하고, 동원훈련 기간과 내용을 조정하는 등 각종 변화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 현역병에 대한 갑질이나 지휘관에 대한 반항 등 예비군의 군기문란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예비군 훈련에 따른 급식과 훈련비를 인상해 현실화하는 등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대안들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지난 12월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첫 번째로 대표발의한 예비군훈련 급식과 실비 보상 현실화를 위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현재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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