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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형태로 구현하고, 이를 패키지 입법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정의 5법’(‘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8월 31일 개최된 '문재인정부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공청회' 모습 |
이번 ‘환경정의 5법’ 패키지 법률안은 지난 8월 31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안됐다.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서형수 의원은 “국민의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이자 구체적 권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환경정보를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알려야 하고,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환경의 보전 및 개발에 따른 부담이나 혜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기후변화와 더불어 개발에 따른 새로운 환경 위협요인이 점증하고 있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권리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환경정의는 1980년대초 미국에서 대두된 개념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는 사회운동 차원의 정의와 환경과 관련한 입법과 법률의 집행, 개발과 지속가능성에 연관되는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거버넌스, 나아가 정치에 있어서 환경과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OECD는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에서 국내 환경법에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세내간, 세내 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형수 의원은 “환경정의 5법”을 입안해, ▲ 환경·국토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환경정보접근권 및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의 명시,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
또한 법률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 및 전망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서형수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보다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되고,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이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환경권 실현 절차도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의 삶에 구체적인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권미혁, 김해영, 민홍철, 박재호, 박정, 박홍근, 신용현, 신창현, 송옥주, 이용득, 이정미,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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