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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군대 여군 대상 성범죄, 명예훼손ㆍ모욕 처벌 증가”

[로팩트 신종철 기자] 군대 내 여성 대상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군 1만명 시대에 걸맞는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대 내 여군과 여성군무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건수가 201348건이던 것이 201483, 2015106, 2016년에는 127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 4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에도 47건의 범죄가 적발돼,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가 229건으로 월등히 많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군 및 여군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로 드러나 처벌받은 사례가 20136건에서 201417, 201537건 및 201630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영교 의원은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새 정부 들어 여군확대를 약속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성범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항명행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군내 기강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일벌백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여군 및 여군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준장 1명을 포함해 장교가 4890, 부사관 5754명 등 1644명으로 병을 제외한 여군비율은 약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군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군확대 내용 및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송영무 국방부장관 또한 여군비율이 15~20%까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나 지난 2013년 부사관 이상의 전체 간부 중 4.8%를 차지하던 여군의 수가 20177월 현재까지 5.7%로 증가했지만, 일부 지휘관 보직에서의 여군진출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무적으로 군인이 지휘관 보직을 거치는 경우 향후 중요한 보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대 내 성평등적 보직임명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지난 7월 지휘관 보직에 있어 여군차별을 금지하는 군인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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