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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혼 전 별거ㆍ가출기간까지 포함한 노령연금 분할은 헌법불합치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의 분할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19758B씨와 결혼하고, 20044월 이혼하였다.


A씨는 19881월부터 200812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06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다음 달인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B씨가 20144월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46B씨에 대하여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한 후, 20146A씨에게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774,440원에서 491,62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64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이유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면서, 법률혼 기간의 산정에 있어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면서,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육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20151229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제64조의2를 신설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함에도,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사실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하여금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개선입법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면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2018. 6. 30.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18.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의 의의와 관련하여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은 분할연금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국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고려하여 혼인기간에 반영하는 개선입법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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