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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과 서울변호사회, 검찰조사에 변호인 메모 허용

[로팩트 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간담회를 갖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신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석열 검사장, 윤대진 제1차장검사, 박찬호 제2차장검사, 한동훈 제3차장검사, 김덕길 인권감독관, 김수현 총무부장이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찬희 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김진수 재무이사, 김지영 회원이사, 정영훈 인권이사, 허윤 대변인이 참석했다.

양 기관 간 간담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돼 왔으나, 이번 간담회에서는 매번 되풀이하는 형식적인 간담회를 탈피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 인권보호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사과정에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수기 메모를 전면 허용하고,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 기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판과정에서 증거와 참고자료 제출 시 상대방용까지 제출해 기일 공전 없이 공판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설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조사과정에서의 피조사자 인권보호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통한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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