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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최장 10일 연휴가 될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전후 이혼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절 전후 이혼 신청은 평소에 비해 2배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체 이혼신청의 20% 넘게 명절 전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명절 직후 3~4일간 이혼 접수가 매일 700~1,000건으로 많았다.
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금 의원은 “평소 쌓였던 부부간, 가족간 갈등과 각종 스트레스가 명절기간 폭발하면서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10년간(2008~2017년 8월) 월평균 2만 6,143쌍이 결혼하고, 9,564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다섯쌍 중 네쌍은 협의이혼, 한쌍은 재판이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은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명절 갈등’을 특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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