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ㆍ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항문성교의 추행죄 처벌과 관련해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현행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6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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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박지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ㆍ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항문성교의 추행죄 처벌과 관련해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으로부터 ‘현행법을 지지한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본회의 인준 당시, 이와 관련한 종교계 등의 비판이 많았지만 저는 후보자의 답변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며 “이에 관련 입장을 서면으로 공식 질의했고,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답변해 왔다”고 공개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임 대법원장에게 청문회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다시 서면 질의하는 것도, 또한 이에 대해 즉각 대법원장이 답변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실제로 박지원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이 담긴 대법원이 보낸 ‘박지원 위원의 요구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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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
이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동성애ㆍ동성혼 문제와 관련해서 “동성애자에게도 현행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ㆍ동성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동성애ㆍ동성혼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전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동성혼은 현행 헌법과 민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바, 이러한 현행법의 입장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동성애ㆍ동성혼에 관한 문제를 헌법에 담을 것인지 등은 철학적ㆍ종교적ㆍ윤리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동성애ㆍ동성혼을 쟁점으로 하는 재판이 있을 수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계속 구체적인 입장 또는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대 내 항문 성교를 추행죄로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재의 합헌 결정과 함께 현행법과 입법자의 의사 또한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식 답변을 계기로 동성애ㆍ동성혼, 군내 대 항문성교 처벌에 대한 대법원 및 대법원장의 입장에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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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보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이 담긴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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