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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육군군수사령부가 군수품을 발주할 때 물품의 성능이나 정보 등 납품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육군군수사령부가 제품 규격이나 성능 등을 명시하지 않고 군수품을 발주한 뒤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납품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수품 납품업체 A사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이와 같이 의견표명 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위사업규정에 따르면, 단위품목당 연간 3천만원 이상 품목이나 법에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등 6개 항목은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해야 하고, 나머지는 육군군수사령부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며, 2017년 육군군수사령부 조달예산은 3조 8천억원 규모다.
육군군수사령부는 2015년 A사와 레이더 표적탐지 관련 품목의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군수사의 견본품을 기준으로 제품을 제작해 납품했다. 그런데, 육군군수사령부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A사 제품의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육군군수사령부의 견본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납품했는데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육군군수사령부는 A사와의 계약에서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거나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할 것’, ’견본품은 군수사 홈페이지 견본 형상 참조‘ 와 같이 모호한 표현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군수사가 계약내용을 불분명하게 기술해 다툼의 소지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향후 계약품목의 성능기준이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견표명했다.
권익위는 다만 군수사가 A사 제품의 성능 등 품질 검사결과 일부 부적합판정이 난 점을 감안해 현 제품 그대로 납품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품목은 육군의 ‘표적 탐지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품목인데도 육군군수사령부가 제품성능이나 제작을 위한 규격을 보유?관리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서 견본품 규격을 참조하라고만 하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면서, “허술한 계약에 근거한 군수품 수령거부는 육군군수사령부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한다고 인식될 수 있는 만큼, 계약정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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