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처럼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되면 제3자로부터 정서적,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될 수도 있어서 비변호인 접견제한은 자칫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가족 등 비변호의 접견제한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은 수사기관의 비변호인 접견제한 관행으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 비변호인 접견제한이 최소한 책임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결정되도록 내부결재 절차 개선, △ 접견제한 사유를 피의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통지, △ 형사소송법 제417조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준항고 구제절차 안내 고지 등 비변호인 접견제한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피진정인 B경찰관에 대해서는 접견제한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주의조치’를 받은 점을 고려해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되, 소속 경찰서장이 재발방지를 위해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비변호인 접견제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정]
◆ 형사소송법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417조 (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5조의 2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금지)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00조의 6 및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에 의해 피의자와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요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금지를 요청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취소를 요청한다.
⑤ 피의자의 접견 등 금지 결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접견 등의 금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6조(접견의 장소 등)
② 비변호인이 접견할 경우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지정한 경찰관이 입회하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접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라도 도주, 자해, 공모 등의 방지를 위해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