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부산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류교류회

[로팩트 신종철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는 이번 교류는 청도시율사협회 소속 7명의 변호사가 지난 15일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방문했으며, 방문단은 법무법인 국제를 견학했다.

또한 양국 변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변호사회의 박시윤 변호사(변호사시험 4)논스톱 국선변호인의 역할 및 앞으로의 과제, 청도회의 侯彬(후빈) 변호사가 불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중국 사법적용을 발표했으며, 열띤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호텔농심 한식당에서 개최한 만찬회에서 양국 변호사들은 상호간의 관심사항에 관해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교류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산변호사회는 전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청도시율사협회는 200611월 청도에서 조인식을 가진 이래로 지난 11년 동안 상호 교차 방문을 통해 양국의 법률문제와 경제문제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양국의 현실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