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등 임명 제한과 관련해,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없으며,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수처와 검찰의 기관간 분리를 명확하게 했다.
공수처 검사의 퇴직 후 임용제한도 규정했다.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공수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도 없도록 제한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행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수처의 우선수사권과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권을 모두 고려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검찰과 경찰의 속칭 ‘셀프수사’ 제한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와 경찰이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도 이번 권고안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고,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