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 설치·운영‘ 권고, 수사·기소·공소유지권 갖는 인사·예산 독립기구

공수처장·차장 3년단임, 검사 50인, 수사관 70인이내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18()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과 위원들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4법무부의 탈검찰화에 관한 첫 번째 권고안에 이어, “828일부터 911일까지 5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도출했다면서, “대선공약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건설,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한 초석으로 기존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먼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해,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검찰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하고,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하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으로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중에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그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중에서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등 임명 제한과 관련해,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없으며,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수처와 검찰의 기관간 분리를 명확하게 했다.

공수처 검사의 퇴직 후 임용제한도 규정했다.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공수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도 없도록 제한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행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수처의 우선수사권과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권을 모두 고려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검찰과 경찰의 속칭 셀프수사제한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와 경찰이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도 이번 권고안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고,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