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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바람을 피우며 가출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와 B(여)씨는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자녀로 성년이 된 딸이 있다.
그런데 A씨는 2010년 6월 C(여)씨를 만나 사귀었는데 2011년 1월 가출해 2012년 6월까지 C씨와 외도를 했다.
A씨는 처(B)의 아버지인 장인이 운영하던 업체에 근무하다가 2009년 장인이 사망하자 위 업체를 운영하게 됐는데, 업체운영과 관련해 장모와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한 끝에 패소해 2011년 7월 업체의 운영권을 장모에게 양도했다.
그 무렵 B씨는 남편과 C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 A씨는 처와의 갈등 끝에 2013년 9월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2016년에는 D(여)씨와 사귀기도 했다.
한편, A씨는 “B가 성당의 기도생활에 전념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B가 성당에서 만난 남자 때문에 갈등이 깊어져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남처럼 살아왔다. 따라서 혼인은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박무영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 경위와 정도, 별거 기간과 별거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파탄되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으로 박 판사는 “원고의 부정행위와 피고 어머니와의 갈등과 소송을 참작할 때, 원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9.15. 2013므568)을 언급했다.
박무영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if !supportEmptyParas]-->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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