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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종석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간곡히 호소”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

[로팩트 신종철 기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진통과 관련 “1948년 정부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복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던 기억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 그 밖에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했다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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