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민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로팩트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기변호노트는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주관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최로 열리며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발표한다.

민변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과제라며 최근 검찰개혁, 경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절차에 관여하는 국민의 인권보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이에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획팀을 구성해 약 1년 동안 논의해 왔고, 그 결과로 이번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기변호노트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 노트는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것으로서 향후 수사절차에서 활발히 활용돼 수사절차의 인권 친화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김현성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또한 권보은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에 대해 발표하고,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수사절차 방어권 침해 사례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송상교 변호사(자기변호노트 팀)자기변호노트소개 및 활용 제안한다.

토론자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정영훈 변호사,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최준영 총경,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