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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남편 부정행위 상간녀에 위자료 1000만원 인정

[로팩트 신종철 기자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이혼한 여성이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했다.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2014년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자녀는 없다.    

B()씨는 20167월 우연히 대학동기인 C씨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71월까지 수시로 통화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B씨와 C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몸은 피곤한데 생각이 자꾸 나서 잠을 못자겠네요.. 당신이요.. B씨요..”, “남꺼 안 할려구. 당신 꺼 할려구”, “보고 싶다”, “사랑해”, “기대 자고 싶고, 안고 자고 싶은 거지요등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A씨는 20168월경 남편(C)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B씨에게 더 이상 남편(C)과 연락을 주고받지 말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B씨는 C씨와 연락을 계속했다.    

특히 남편(C)이 사용하는 계좌 거래내역에는 201682회에 걸쳐 모텔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20169월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고 B씨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바람을 피운 남편 C씨는 201611월 아내(A)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A씨는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혼 조정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운 판사는 지난 12피고(B)는 원고(A)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정운 판사는 피고(B)가 원고(A)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은 피고가 C를 만나기 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원고가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김정운 판사는 위자료 액수에 관해 보건대, 피고가 C를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이 사건 소송 중 C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2997)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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