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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박근혜 대통령 사진에 계란ㆍ케첩 뿌려 벌금형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 혐의 유죄
[로팩트 신종철 기자] 국립 315민주묘지 기념관에 설치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에 계란을 던지고 케첩을 뿌린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국립 315민주묘지 기념관에 들어가 그곳 어린이체험관 입구 복도 벽에 걸려 있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 사진에 날계란 1개를 던지고, 토마토케첩을 사진에 뿌렸다

이로 인해 건조물인 국립 315민주묘지 기념관에 침입하고, 공무소인 기념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이 사진의 효용을 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4월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 사진 액자는 코팅으로 방수처리 돼 있어 오물을 청소하거나 제거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사진에 날계란을 던지고 케첩을 뿌렸다고 하여 사진 자체의 상태가 변화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주장했다.

이 기념관에의 출입이 특별히 금지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출입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최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다.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으로 사진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지는 않았고, 이후 원상회복돼 전시되다가 철거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 건조물에 침입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창원지법은 재판부는 1시간 동안 계란과 케첩을 닦아내는 동안 사진을 본래 용법대로 전시할 수 없었고, 범죄 목적으로 기념관에 출입한 행위는 죄가 되고, 벌금 액수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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