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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가 헌법재판소장 목을 날렸다…염치없는 소행”

[로팩트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야권의 반대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헌법 주관을 운운하면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목을 날렸다”,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는 아시는 대로 막막하고 답답하다.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인준이 부결됐기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낯을 들 수가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추미애 대표
 추 대표는 국민이 만들어준 세계가 경이로워하는 촛불혁명이 있었던 대한민국이다. 헌법재판소 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한 건의 사건사고도 없이 헌정질서에 따라서 부패의 권력을 국민이 바라는 주권의 권력으로 바꿔냈다. 그런 것을 세계가 경이로워 하고, 아마 세계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 같다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을 언급했다.

그는 그래서 한국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 세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 국제학술대회에 가서 많은 주목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런데 국회가) 세계가 존경과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에게 일격을 가해서 날려버린 것이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추미애 대표는 맹지라는 땅은 주변에 도로가 없어서 통행을 할 수가 없는 땅이다. 그 땅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면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해서 권리를 인정해준다. 이것은 민사 전개에 있어서도 꽉 막힌 맹지에 접근하는 길을 터주는 제도다. 그런데 협치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폭거를 한다면 그 사유지 맹지에 대한 주인의 권리보다도 못한 골목대장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맹지 소유권자에 대한 길 터주는 행동도 보이지 않으면서 헌법 주관을 운운하면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목을 날렸다,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것이 이른바 캐스팅보트다’, ‘실력을 자랑했다고 하면서 협치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탓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께 낯을 들 수가 없다. 정치세력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을, 맹지를 옆에 둔 인근 소유지조차도 소유자가 길을 내주는 판에 국회가 헌법기관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당당함을 내세워서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날려버린 것은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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