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공동주택 분양자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자료 허위·미제출시 과태료 5백만원

‘학교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9월 22일부터 시행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을 위해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시·도에서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비로 사용한다.

이번 개정령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적정한 관리와 법집행의 실효성 담보 등을 위해 지난 321일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 보고시기를 명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5백만 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학교용지법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용지법 5조의4 신설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등 운용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내용을 매년 3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11조 신설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분양자료를 정한 기한(분양공급계약 후 30)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2일부터 시행되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 및 통보조항은 2018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설을 위해 사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실효성 있는 부담금 부과?징수로 학교용지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학교용지법

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과태료) 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