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을 위해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시·도에서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비로 사용한다.
이번 개정령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적정한 관리와 법집행의 실효성 담보 등을 위해 지난 3월 21일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 보고시기를 명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5백만 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학교용지법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용지법 제5조의4 신설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등 운용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11조 신설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분양자료를 정한 기한(분양공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2일부터 시행되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 및 통보조항은 2018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설을 위해 사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실효성 있는 부담금 부과?징수로 학교용지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학교용지법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⑤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