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민변·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질타…‘법관블랙리스트’ 재조사 촉구

 [로팩트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법관 블랙리스트(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을 질타하면서,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10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에서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거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911일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문제된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또한 두 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와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 증거인 뒷조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는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2개의 문건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출된 2개의 문건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문건에는 인사모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사모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당기간에 걸쳐 있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에는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위 문건에 따른 부당한 제재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했고,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은 이OO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발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처럼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4개월 감봉조치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의 훼손 행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법원의 오욕으로 남을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단체들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해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단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