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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8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보수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강제해산 선언으로 지급받지 못한 3개월 여 분의 특조위원 보수를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작년 6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선언이 위법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줬다. 첫째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악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4.16세월호참사 특조위를 위법하게 강제로 해산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극히 상식적인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권자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설립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예산을 삭감하고, 조사권한을 축소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법에 보장된 활동기간까지 무시하고 강제로 특조위를 해산시켰다”고 밝혔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로부터 최장 1년6개월이라 규정하고 있었다.
민변은 “특조위는 2015년 8월 4일 예산을 배정받아 2015년 9월경이 되어서야 최초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었다. 특조위는 또한 관계기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강제해산 될 때까지도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었다”며 “따라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는 그나마 인적ㆍ물적 구성의 기초가 갖추어졌던 2015년 8월 4일부터로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이라 주장하며 2016년 6월 30일 특조위를 해산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6구합78097)은 위와 같이 다툼이 되어온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높이 평가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되었고, 그 후 상당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년 1월 1일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 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민변은 “법원이 이같이 설시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측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며 “그리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년 8월 4일이라고 보는 것이 사법적으로도 타당함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위와 같이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16년 6월 30일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종료 선언이 강제해산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나아가, 강제로 해산된 특조위의 활동을 이어갈 제2기 특조위 구성의 필요성 또한 확인됐다”고 판결을 환영했다.
민변은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감추려 했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는 소송을 진행한 43명의 조사관들과 이들을 대리한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특조위에 몸담았던 모든 구성원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아직도 떠난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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