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로팩트 김명훈 기자] 검찰이 일산 지역 오피스텔에 침투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집중 수사하여 업소의 실업주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38억 2,300만 원 환수를 위해 성매매업소건물압류,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금은괴 33개를 압수하는 등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였다고 9일 밝혔다.
고양지청이 압수한 금은괴 (고양지청 제공) |
이번 검찰수사의 배경을 살펴보면, 일산 지역은 2000년대 초반 사법연수생이 증가하면서 다수의 오피스텔이 생겼으나 사법시험의 점진적 폐지로 2012년부터 사법연수생 수가 급감하면서 공실이 증가하자,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운영하는 기업형 성매매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었다.
10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 오피스텔 인근 상가건물에서 성매매 광고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성매매 업소가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되자 고양시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요청하였다.
이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은 전담수사팀(팀장: 송연규 형사3부장검사)을 편성하여 2016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현장을 단속하는 기존 수사 방식을 탈피하여, 성매매대금 입금계좌 및 카드매출 내역 추적, 통화 내역 분석, 성매매 광고 사이트 ID 추적 등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숨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성매매 실업주와 광고업자 등을 검거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의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씨(39세) 등 7명은 부동산중개업자인 I씨(여, 54세) 통해 일산지역 오피스텔 27개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광고업자인 J씨(여, 37세)와 K씨(40세)를 통해 ‘플레이보이’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대포폰으로 예약한 손님들을 오피스텔에 입장시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이들은 오피스텔 호실, 대포폰, 인터넷 광고 내용을 수시로 바꾸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고, 성매매영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금은괴 등으로 바꿔 자금 세탁을 하는 등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영업형태도 (고양지청 제공) |
또한 L씨(여, 55세)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7층 건물 전체를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면서 소위 바지사장인 M씨를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해오다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이 업소 카드매출내역 및 M씨의 계좌거내내역을 추적 수사 등을 통해 실업주인 M씨를 인지하여 구속하고,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을 압류한 후, 구속 기소하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 www.lawfac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