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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 출범, 검찰과 공조수사

30여 명의 군검사·군검찰수사관·헌병수사관 등으로 구성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여당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 경쟁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군 수뇌부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98일부로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는 약 30여 명의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헌병수사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당시 사건 조사 관여자는 배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군수사당국은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심리전단장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혐의로 기소한 후 수사를 종결했으며, 연제욱·옥도경 사령관은 201412월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단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라면서, “이번 재조사를 통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정착시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당시 심리전단원 상당수가 전역 등으로 현재 민간인 신분이어서, 댓글사건 재조사 TF와 검찰이 공조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번 재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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