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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경찰, 집회·시위 ‘관리, 대응’에서 ‘자유보장’ 전환은 중요한 진전”

“집회 해산요건 강화로 시위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집회 개최 촉진될 것”
[로팩트 김명훈 기자] 7일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권고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을 전격적으로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는 경찰이 집회 대응에 대한 전반적 접근법을 관리, 대응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대한민국 경찰의 이 같은 전환은 국제앰네스티의 오랜 요구이기도 했다.”면서, “집회 해산 요건이 강화된 부분, 또 특히 살수차 및 차벽 사용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진 것은 경찰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시위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이 촉진될 것이라고 그 효과를 예상했다.

다만, “어제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최근의 시위들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새 조치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진정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집회시위 보장 권고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일괄금지규정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 이번에 채택된 방안이 법률에 의해 확고히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및 일반적인 물리력 사용에 대한 규정이 국제인권법기준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도 폭넓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16일 다수의 인권전문가 등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금지(제한)통고 기준 명확화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차벽·채증 등) 해산절차 개선 기타 1인시위·기자회견/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경찰관 식별표지/무전망 녹음 등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 걸친 개선방안을 담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국제 비정부 기구로 "중대한 인권 학대를 종식 및 예방하며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요구하고자 행동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있는 세계 최대의 인권운동단체다. 1961년 영국의 피터 베넨슨 변호사가 시작했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한 150여개 나라에 80여 지부와 110여 곳 이상의 지역사무실을 두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201611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제하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경찰청이 수용하기로 한 개혁안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와도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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