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대한민국 경찰의 이 같은 전환은 국제앰네스티의 오랜 요구이기도 했다.”면서, “집회 해산 요건이 강화된 부분, 또 특히 살수차 및 차벽 사용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진 것은 경찰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시위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이 촉진될 것”이라고 그 효과를 예상했다.
다만, “어제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최근의 시위들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새 조치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진정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집회시위 보장 권고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일괄금지규정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 이번에 채택된 방안이 법률에 의해 확고히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및 일반적인 물리력 사용에 대한 규정이 국제인권법기준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도 폭넓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16일 다수의 인권전문가 등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는 △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 금지(제한)통고 기준 명확화 △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차벽·채증 등) △ 해산절차 개선 △ 기타 1인시위·기자회견/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경찰관 식별표지/무전망 녹음 등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全과정에 걸친 개선방안을 담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국제 비정부 기구로 "중대한 인권 학대를 종식 및 예방하며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요구하고자 행동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있는 세계 최대의 인권운동단체다. 1961년 영국의 피터 베넨슨 변호사가 시작했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한 150여개 나라에 80여 지부와 110여 곳 이상의 지역사무실을 두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2016년 11월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하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경찰청이 수용하기로 한 개혁안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와도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