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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금태섭 형사소송법 개정안…형사기록 열람등사권 환영”

 [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7일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실질화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각 단계별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빠짐없이 규정함과 동시에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조문체계를 열람등사의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며, 열람등사 제한사유를 축소하고, 검사가 서류 등 목록 열람요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소인 등에게 고지할 사항에 공소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이유를 추가하는 등 사건관계인에게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협은 현행 관련규정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고 제한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검찰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해 열람등사를 거부해 왔다이에 사실상 사건관계인의 열람등사가 어려웠고, 알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권이 제한돼 왔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는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명문규정화 및 실질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위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태섭 국회의원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하고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울산지검, 인천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금태섭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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