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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양지회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 이해 어렵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로팩트 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양지회(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사법연수원 35기) 의원은 이날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사법연수원 26)7일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8일 새벽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영장기각 된 게 두 건인데, 하나는 양지회 간부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케이스다. 또 다른 양지회 현직 간부인데, 문제는 두 번째 박모 씨의 경우에는 아예 범죄 혐의가 증거은닉이다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아예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은닉하고 있었다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어준 진행자는 “‘인멸의 우려가 있다가 아니라 (증거) 인멸을 하고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 기각의 이유가 인멸할 염려가 없다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의아해했다.

박주민 의원은 맞다. 이해가 안 된다. 노씨의 경우에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윗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도주할 우려가 오히려 있다고 봐야 된다고 판단했다.

김어준 진행자가 이때까지 국정원은 증거인멸의 끝판왕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박주민 의원은 . 그래서 두 케이스 전부 다 영장기각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김어준 진행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전담 판사 마지막 인선에 대해서, 왜냐면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가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도 기각했던 분이라서 그렇고 최근에 일련의 영장기각들이 잘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 여론이 많아서 마지막 인선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사실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장전담 판사들이라며 왜냐면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사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수사가 어떤 결말을 맺는지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영장전담 판사들을 사실 대법원장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이런 논란들도 계속 있어 왔다. 그래서 사실은 영장전담 판사를 이분(오민석)을 임명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우려가 좀 있었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약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봤다.

 이번 영장기각으로 국정원 외곽팀, 민간인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라는 우려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그렇다. 특히 박모씨의 경우에는 아예 증거를 인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관여자들도 전혀 두려움 없이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만나서 서로 말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윗선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다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수사는 상당히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걱정이 좀 된다고 우려했다.

 김어준 진행자는 이번 영장기각에 답답한 듯 혹시 증거인멸을 하다가 붙잡혀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증거인멸 할 염려가 없다고 풀려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고, 아주 흔한 범죄들도 뭔가 다른 공모자들이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웬만하면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다른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준다그런데 이 경우에는 윗선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다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건이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줘서 수사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들이 있는데 그런 관행들에 비춰봤을 때도 거리가 먼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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