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법원이 국정원 여론조작 사이버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8일 새벽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8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여론조작 사이버외곽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을 기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유감스러운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 사무총장 박OO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영장기각이라는 법원의 결정은 위법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판단”이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정원이 자체 밝혀낸 당시 댓글 외곽팀은 최대 30개에 달했고, 수사 의뢰된 전ㆍ현직 팀장급 인물만 총 48명인 중대 실정법 위반 사건”이라고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들의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요구에도 거리가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 대변인은 “이들의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인데, 증거가치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납득하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