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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판결 서영교 “정치검찰 아닌 정의로운 검찰 역할 바란다”

'경쟁 후보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로팩트 신종철 기자] 작년 총선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의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주심 조재연 대법관)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거리유세에서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라고 한다라고 발언했다가 고발돼 검찰에 의해 기소 당했다.

 지난 총선에서 서영교 의원은 54.15%의 득표를 얻어 상대 후보와 큰 지지율 차이로 당선됐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고발인 또한 고발을 취하하면서 원내정당 후보 중에 전과가 두 번째인 것과 국민의당 내에서 전과가 두 번째인 것은 맞는 것이고, 듣는 사람에 따라 달리 들을 여지도 있고, 선거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취하하기에 이른 것이고 밝혔다고 한다.

 서 의원은 그런데 고발인이 며칠 만에 취하한 이 사건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기소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씁쓸함을 표시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영교 의원이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화답하고 있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즉흥거리 유세의 특성상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하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내 정당후보 및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인 것은 사실일 뿐더러 선거결과에 비추어보더라도 서영교 의원이 상대후보의 전과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2)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도 지난 3검찰의 주장과 달리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의견서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범죄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을 선고받은 서영교 의원은 무리한 검찰의 기소를 지적하면서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현재 국회의 국방위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나라가 가장 힘든 때, 대북문제가 가장 심각한 때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법정을 찾은 서영교 의원의 지지자 30여명은 태완이법을 만들어 억울한 국민 단 한명도 없게 노력하는 참된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인 것이 드러났다고 말하며 당연한 결과라며 서 의원에게 축하를 보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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