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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른바 “소년범죄 근절 위한 법률 개정안 ‘3종 세트’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의원은 “소년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모두 1만 5849명으로 1년 평균 316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이 제정ㆍ시행된 1953년부터 동일한 내용을 60여년 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교육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소년의 사리분별능력과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60여년 전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 형사미성년자의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캐나다ㆍ네덜란드ㆍ이스라엘은 12세, 영국ㆍ호주ㆍ스위스는 10세, 싱가폴은 7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추어 다양한 연령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이른바 법률 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하고자 한다며 제시했다.
이석현 의원은 우선,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추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석현 의원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제4조에서는 살인,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 그 형량을 일부 높일 뿐 여전히 보호처분 등 완화된 형사절차와 형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준비한 개정안이 갈수록 잔혹해 지는 소년범죄 근절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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