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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상배 변호사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기 3년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상배(56세, 군법무관 6회) 변호사를 9월 7일(목)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김상배 상임위원

 김상배 신임 상임위원은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4년 제6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해 송무·배상담당 법무관 등으로 일한 후, 1995년 수원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수원지방변호사회(現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심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모두 70인으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4인과 국무총리가 위촉·지명하는 위원 66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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