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제명처분 무효 확인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17년 대한특허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된 문성식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특허소송 시장을 놓고 대한변리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2016년 12월 8일 김승열(사법연수원 14기)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이 반(反)변리사 단체인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변리사회의 존재이유와 목적사업을 부정했고, 이는 변리사회와 이해가 충돌하는 변호사단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회원자격 박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열 변호사가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변리사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 회원인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의 제명처분은 무효로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한특허변호사회 구성원들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변리사회 내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한변리사회의 김승열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따르면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의 현황은 2017년 9월 5일 현재 변리사 시험 출신 3,051명, 변호사인 변리사 5,571명, 특허청 출신 변리사 611명 총 9,233명으로 과반수가 변호사인 변리사이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인 변리사들의 권익 보장 및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활동을 해왔다”면서 “대한변리사회는 회원 상당수가 변호사인 변리사로 구성돼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변리사들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분야에 있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구성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 www.lawfac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