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공정위,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 ㈜서원유통 탑마트에 과징금 4억9천만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부산·경남지역 과징금 부과 첫 사례

 [로팩트 손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 반품 행위를 한 ㈜서원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9,000만원(잠정) 부과 결정을 했다고 5일(화)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부산·경남 지역 최초의 사례다.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9개 매장 재구성(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연 인원)을 파견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에서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는 9종의 재고 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 상품 중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하기도 했으며,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2016년 2분기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한 재고 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 상품으로 교환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은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서원유통에 대해 향후 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재발방지 명령’, 납품업자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4억 9,000만 원의 부과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입액 및 부당 이득 산정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조사해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최초의 사건으로 지역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