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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9월 1일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직원교육실에서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인 청탁금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을 말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직원 대표의 ‘공무원 행동강령 결의문’ 낭독과 직원들의 선서에 이어 행동강령 준수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더욱 엄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부산교도소 전 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관계자의 부당한 요구 거부 ▲지연ㆍ혈연ㆍ학연 등 특혜배제 ▲알선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 ▲음주운전 근절 등의 내용을 결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에도 동참했다.
부산교도소는 앞으로도 자체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도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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