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사람을 숨지게 해 폭행치사죄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폭행치사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자신을 쫓아다니며 계속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런데 B씨가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머리뼈 골절,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폭행치사죄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폭행치사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고, 폭행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피해자는 숭고한 생명을 잃게 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자로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린 것에 그쳤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 더 이상 폭행이 계속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7명)은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다만, 폭행죄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면서, 양형에 대해 배심원 5명은 징역 2년, 2명은 징역 10월의 의견을 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