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로팩트 김명훈 기자]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숨진 故 김훈 중위(당시 25세, 육사 25기)에 대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31일(목) 故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故 김훈 중위
故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은 김 중위가 지난 1998년 2월 24일 근무지인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상태로 발견된 사건으로, 군은 사건 당시 ‘자살’로 결론지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재조사를 했지만 자살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군의 최초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급하게 ‘자살’로 미리 판단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논란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었다.
김 중위의 유가족도 당시 군이 타살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사건 현장의 시설인 크레모아 스위치 박스 훼손과 고인의 손목시계 파손을 간과한 점, 유류품의 위치 실측과 현장 사진 촬영 등에 소홀히 한 점, 사건 현장과 사고당시 사체 상태를 보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자살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가족과 김 중위의 육사 52기 동기생들은 2011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2012년 3월 군 실내사격장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당시 상황 재연을 위한 총기 격발실험을 하는 등 정밀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초기 김중위가 ‘자살’한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초동수사 과실로 자살 또는 타살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망이 직무수행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2012년 8월 국방부에 김 중위의 순직인정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2월에도 군 수사부실 등으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故 허원근 일병에 대해서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고, 국방부는 두 달 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故 허원근 일병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군 의문사 진상규명 불능자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게 된 이면에는 국민권익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7년 故 김 중위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사 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 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행해졌다”며 군 수사기관이 자살로 예단하고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유가족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고 판결하면서, 김 중위의 자살·타살 여부에 대해 ‘현재 알 수 없는 상태’ 즉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자살·타살 동기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
이에 권익위는 2012년 8월 김 중위 사건에 대해 국방부에 순직인정을 시정권고한 뒤, 2013년에는 국방부의 순직 관련 법규에 ‘진상규명 불능자’의 순직 인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표적 군 의문사인 故 김중위, 故 허일병의 순직 결정을 계기로 또 다른 군의문사 사건들의 조기 해결을 기대한다.”며, “군 복무 중 사망자와 유가족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만들어지면 군이 더욱 신뢰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故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의 주요 일지다.
□ 1998. 2. 24.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241GP에서 총기 사망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GP 벙커에서 12:20경 발견
- 사고 다음날, 청소 등 현장훼손
□ 1998. 2. 24. ~ 4. 29. 육군 제1군단 헌병대 제1차 수사결과 ‘자살’
□ 1998. 6. 1. ~ 11. 29. 육군본부 검찰부 제2차 수사결과 ‘자살’
□ 1998. 12. 9. ~ 1999. 4. 14.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제3차 수사결과 ‘자살’
□ 1999. 5. 31. 국회(국방위) ‘김훈 중위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타살’ 취지의 의정활동 보고서 발표
-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의문 15가지* 및 특별합동조사단 수사의 문제점 제기
* 사건 현장의 격투 흔적(크레모아 스위치 박스 파손, 손목시계 파손 등) 무시, 화약 흔적·혈흔 등 법의학적 문제점, 자살 징후 및 동기 수사 문제점 등
□ 2006. 12. 7. 대법원은 국가배상(민사) 소송에서 군의 초동수사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위자료 1,200만 원 배상 판결(일부 승소)
- 현장 훼손, 증거 관리 소홀, 격투·반항 흔적 미조사, 사망자 외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알리바이(부재 증명)·화약흔 미조사 등 초동수사 과실
- 군 수사기관이 자살로 예단하고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 인정
☞ 대법원은 故 김훈 중위의 자·타살 여부에 대해 ‘중립’ 입장, 즉 현재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힘.
□ 2009. 11. 2.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불능’ 결정
- 자·타살 동기 및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규명 불가능
□ 2010. 11. 23. 육사 총동창회 육군본부에 ‘순직 처리 의견서’ 제출
- 故 김훈 중위는 자살이 아닌 ‘진상규명 불능자’이며, 순직 처리를 청원
□ 2010. 11. 23. 육군본부 전사망 재심사위원회는 군 수사결과에 따라 ‘자살’로 결정하고, 순직 처리 거부
□ 2011. 9. 5.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 사망사고 재조사 후 순직인정 요구
□ 2012. 3. 22.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총기실험 실시(1공수 특전여단 사격장)
- 권익위,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실시
□ 2012. 8. 6.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故 김훈 중위를 순직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
□ 2013. 9. 23.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 진상규명 불능자 순직처리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 권고, 국방부 수용 의사 표시
□ 2013. 11. 7. 새누리당(송영근 의원 등 11인)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 군 수사결과,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순직 처리 규정 신설
□ 2017. 2. 13.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수사 부실 등으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故 허원근 일병을 순직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 처리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 2017. 4. 28. 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 故 허원근 일병 ‘순직 Ⅱ형’ 결정
※ 국방부: 군 의문사 중 진상규명 불명 사건을 순직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명시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2017. 8. 31. 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 故 김훈 중위 ‘순직 Ⅱ형’ 결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 www.lawfac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