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말한다.
그런데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소송구조 비용 29억원이 반영됨으로써, 248여만 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무료법률구조 지원혜택을 받게 돼 연 9900여 건의 무료법률소송구조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변호사 서비스가 확대되어, 차상위계층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 도모, 중산층 도약의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법률구조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 www.lawfac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